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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

2009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알고 행하여 혜택 받자!!!

2009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알고 행하여 혜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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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굿 뉴스는 인원수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무려 50%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수도 50% 늘어나게 됐습니다.

베드 뉴스는

늘어난 것이 있는 만큼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에 모친이 포함된 경우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져 지난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55세 모친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습니다. 부친의 경우는 60세로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도 축소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연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기본공제 대상자 65세~69세의 경우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어졌으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추가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둔 직장인 부모라면 어느 항목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일 것입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소득공제혜택이 대폭 늘어나 기쁜 마음으로 변화된 제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공제 대상도 기존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 등과 함께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영수증은 필히 잘 챙겨둬야 연말정산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과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반면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연봉(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되던 혼인과 장례, 이사비용 특별공제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될 경우 국세청이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권 관련 세액공제 변화 중 눈에 띄는 것은 올해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상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이나 장기 주식형 펀드, 장기 채권형 펀드의 경우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은행의 생계형 저축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고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은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됩니다.

올해까지는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각각에 원금 기준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상품을 합쳐 3천만원까지로 세제 혜택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국세청이 2007년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 있는 것으로,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이 서비
  • 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
  • 없이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는 게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과 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정보 조회

신용카드 클릭

신용카드 인쇄하기 클릭

출력--->이렇게 출력한 서류 한장만 회사로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회사에서 보내온 연말정산용 서류도 같이 회사로 제출해야하나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것 한장만 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마련 저축을 출력하여 이것만 회사로 제출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회사에서 보내온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것 한장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