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알고 행하여 혜택 받자!!! ------------------------------------------------- | ||
우선 굿 뉴스는 인원수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무려 50%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수도 50% 늘어나게 됐습니다. 베드 뉴스는 늘어난 것이 있는 만큼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에 모친이 포함된 경우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져 지난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55세 모친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습니다. 부친의 경우는 60세로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연봉(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되던 혼인과 장례, 이사비용 특별공제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
- 국세청이 2007년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 있는 것으로,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이 서비
- 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
- 없이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는 게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과 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정보 조회
신용카드 클릭
신용카드 인쇄하기 클릭
출력--->이렇게 출력한 서류 한장만 회사로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회사에서 보내온 연말정산용 서류도 같이 회사로 제출해야하나요?
>>>>>>>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것 한장만 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마련 저축을 출력하여 이것만 회사로 제출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회사에서 보내온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것 한장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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